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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차 신청 시작
    잡학다식

    2020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날짜가 2019년 11월에 있었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1년에 2번씩 신청을 하지만 해당학기 1-2달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학기 기말고사 치기도 전에 1차신청이 있기에 1차신청은단 한번도 신청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2차신청은 해당 학기 1달전부터 시작해서 개강하고 며칠 정도까지 였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여태까지와 같이 작성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 2020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하는데다가 매번 급하게 어영부영 대충 신청하다보니 할 때 마다 어떻게 했는지도 너무 헷갈리기에 간단하게 신청방법이나 가구원동의, 소득기준 그리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차 신청 시작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본래는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이 나왔지만 2차 신청기간이기에 해당 화면이 먼저 나오고 신청을 바로 하실 분들은 좌측 상단의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2차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3일 09시부터 2020년 3월 10일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데 1차 신청기간에 한 적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며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 취득을 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윅층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이면 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라고 있는데 1~3구간은 직전학기 70~79점이여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해가 바뀔수록 지원금액과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1구간+차상위계층만 같은 지원금액이였고 2구간 부터도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어느샌가 2구간까지 동일한금액을 지원하더니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4구간부터 6구간까지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7, 8구간을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3구간으로 나누어서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지원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학생이 신청을 하고, 부모나 배우자의 가구원동의를 한 뒤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사람은 서류제출까지 마치면 그 이후는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소득기준을 산정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선발된 소득구간을 보고 최신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0/01/19 - [잡학다식] -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만일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복학해서도 적용이 되느냐?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낸 뒤에 휴학을 하면 복학을 했을 때 국가장학금 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완납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장학금이 사라지고 복학했을 때에는 제가 등록금을 100%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퇴, 제적, 휴학등 학적변동으로 반환에 관해서도 나와 있는데 수혜횟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된 경우(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반환을 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등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제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지원금액이 동일하지만 3구간과 4구간의 차이는 학기당 65만원이나 차이가 나기에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이 중요한데요.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각종재산, 기본공제액, 부채, 자동차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각종재산안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단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가 되며 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이 있는데 2020년 2차 신청 기준에는 5,400만원이네요.


    소득공제는 신청인(대학생)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가 됩니다. 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정액공제금과 정률고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있어 미리 확인해볼 수 있기도 한데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써본 기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가 한국장학재단에 나오는데 대학생인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어머니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기본 공제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것이 월 소득평가액이 되고 살고 있는 집, 금융재산, 자동차에 기본공제액과 대출금액을 제외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되어 두가지를 더해 각 재산에 맞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고 구간 경곗값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3구간 소득분위 경곗값은 3,324,422원, 4구간은 4,274,257원, 6구간은 4,749,174원, 7구간은 7,123,761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집이 재산을 다 포함해도 이것 밖에 안된다고?'라고 생각했으나 기본공제액이 있는 것을 몰랐었기에 드는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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