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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학기도 이제 한달반이 채 남지 않았네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이 생긴지도 벌써 8-9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등록금의 정말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지원금액이 점차 늘어나서 웬만큼 비싼 사립대가 아니라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다라서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드국간 구간표에 적용하여서 구간을 결정하는데요. 이 구간에 따라서 국장을 얼마 받느냐가 결정되기에 소득분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구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정된 소득구간으로 2020년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을 검색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할 때 네이버와 다음은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제일 위에 나와서 들어가기가 편리한데 구글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은 학자금 신청을 학생 본인이 하게 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학자금지원 결정을 재단에서 한 뒤 최신화 신청이 필요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조금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해당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학자금 지원신청을 한 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데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은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하기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다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단, 학생 본인인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하며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 가구원 실종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요. 소득/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 현재 가지고 있는 집/차/땅 등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이 선정이 되는데 구간별 경곗값은 매학기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이 되며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4인가족 중위소득은 4,749,174원 입니다.
소득구간이 결정되면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통지가 되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서 나의 소득구간 확인으로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소득구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일 최신화 할 정보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학생 본인이며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의 증감이 있다면 신청을 합니다.
최신화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치는데 최초 소득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도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즉 처음에 3구간이 나왔는데 최신화 심사 이후 4구간이 나왔다면 4구간 만큼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구간별 지원금액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신청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7일동안 한달이였고 이미 기간이 지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보통 재학중 2번 더 신청할 기회가 있는데 2차 신청기간은 보통 1월말~3월초 정도에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차에 신청해 본 기억은 단 한번도 없는 것 같긴합니다. 아직 해당년도 2학기 중에 다음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할 생각을 안했던 것 같네요.
참고로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 기간도 신청일정과 동일합니다.
예전보다 점점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 까지만 최대 지원금액이던 것이 2구간까지로 늘고 이제는 3구간 까지 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동일합니다.
또한 4~6구간에서도 구간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3구간/4~6구간/7~8구간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지원이 나올때 까지의 과정을 만들놓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며 신청하고, 정보제공 동의 및 가구원 동의를 하면 심사는 알아서 해서 저에게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장학금은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이 되며 우선감면금액은 대학에 지급을 하며 우선감면 미대상자의 경우 개인지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심사기준인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초/차상위 구간은 70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 그 외의 사람들도 70점~79점을 맞았을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딱 한번 학점이 3점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서 장학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별 일 없이 나왔던 이유가 c학점 경고제 때문이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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