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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꼐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바우처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이용권, 상품권, 쿠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냉방비 지원해주고, 겨울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기준은 얼마여야 하는지,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절기와 동절기는 얼마나 다른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등 순서대로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등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굳이 구글에서 한 이유는 네이버나 다음은 광고 사이트가 너무 많이 떠서 사이트가 아래에 위치해서 그렇습니다.
신청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인데 2020/01/27 - [잡학다식]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입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령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입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가구/2인가구/3인이상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절기는 0.5만/0.8만/1.15만원 이며 동절기는 8.6만/12만/14.5만 입니다.
여름에는 금액이 엄청 적은 반면 겨울은 제 기준에는 충분히 난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2020년은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나오지 않아 19년 기준으로 본다면 5월말부터 시작을 하네요.
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청->선정->지급->사용/정산->사후관리로 이어지는데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고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면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의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방문신청이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릘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흼아하는 가구이며 여름철은 전기,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며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 구입하면 되고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를 해야합니다.
요금차감 가맹점들이 여러군데 나와있네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현황은 엄청 많은 곳들이 있으니 카드, 지역을 선택후에 검색을 눌러서 본인의 집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차인데 부정사용 모니터링인데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검을 들어가는데요.
대상자가 아닌데 발급 받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하거나,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다른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공급사도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한다면 부정사용으로 됩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된다면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상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묻는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밨습니다.
우리집은 겨울에 한달 요금이 xx만원 넘게 나오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2인이 살고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겨울 난방비는 저 정도로 살고 있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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