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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잡학다식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 지원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근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술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조건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4대급여 모두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먼저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고 2020년 4대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순서로 가겠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먼저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생계급여라고 검색을 



    가장 위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라고 나오긴 하지만 작성일이 2019년 07월 09일이여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이나 생계급여 기준이 2019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3%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약 175만원, 4인가구의 경우 약 475만원입니다. 이제 이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4대급여에 대해 중위소득의 몇%인지 확인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기준에 총 78개 사업에 사용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예를들면 취업성공패키지, 국가장학금, 급식비, 노인돌좀종합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인데요. 눈여겨 볼 점은 주거급여는 19년에 44%였으나 20년이 되면서 1% 상승한 45%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를 보면 1인기준 약 52만원, 4인기준 약 142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의 경우 입원은 1차, 2차, 3차, 약국 모두 본인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1종 외래의 경우 1차(의원)는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는 1,500원, 3차(지정병원)는 2,000원 이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본인부담의 상한액도 있는데 1종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 입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은 1~3차 각각 10%씩, 외래의 경우 1,000원/15%/15%/500원 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근로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그리고 다른법의 적용을 받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2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44%에서 45%로 확대가 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또한 급지에 따라서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되었습니다.


    1인이 서울에 살 경우 기준 중위소득 45%일 경우26.6만원을 매월 받으며 괄호안의 (+3.3)는 2019년 대비 증가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이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증가됩니다.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또한 2019년 대비 21%가 올랐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각각 3, 5, 7년의 주기를 가지고 수선비용이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부교재비가 같았는데 2020년에는 고등학교의 부교재비가 약 60%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똑같이 책정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것 같네요.


    본래 약 21만원이였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약 34만원이 되었고 그 외의 초중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또한 1.4%씩 증가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제가 이 정도 소득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쫙 해서 신청도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스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탭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기로 들어갑니다.



    간편검색과 상세검색이 있는데 기준을 확실히 정해두면 정확하게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기에 좋겠지만 소득재산 정보등을 자세하게 모른다면 일단 간편검색으로 해도 좋습니다.



    나이를 입력하는데 일단 저는 만 20세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본인 또는 가족의 특성이나 상황을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저소득층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 역시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택하고 간편검색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총 27건이 조회가 되었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이며 그외에 26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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