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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도 달라졌는데요.
특히나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이 차상위계층 청년이다보니 많이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가 궁금하신 분은 2020/01/05 - [잡학다식] - 청년저축계좌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청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득인정액이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50%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70여개가 넘어가는 만큼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19년에 비해 2020년은 약 3%정도 올랐으며 해당 금액의 50%가 바로 차상위계층의 조건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에 차상위계층의 조건도 달라지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87만8597, 4인가구의 경우 237만45887입니다.
중위소득의 50%일 경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45%는 주거급여, 40%는 의료급여, 30%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복지서비스
본인이 차상위계층인 것을 확인 했다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한 뒤에 차상위계층을 클릭하고 조회를 합니다.
현재 작성당시 기준으로 57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며 크게는 생계 및 생활 관련 복지 서비스, 의료 및 교육 관련 등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몇가지만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인데 아마 요즘 휴대폰 사용안하시는 분들 찾기 힘들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넣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상단에 나와 있는 사진의 내용을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만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500원)이며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만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민원24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란 신분증일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급식비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급식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토, 일요일에도 학교를 나가다보니 당시에 급식비만 10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학교별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물어보려면 방문신청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방과후 자유수강권,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 보육로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서비스들이 많으니 본인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들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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