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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는 들어 보셨나요? 갑근세의 근로소득세율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것 입니다.
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종에 속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내가 1년동안에 벌어들이는 시급, 주급, 월급, 배당,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의 공제율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세액 공제 계산도 계산기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는 몇명인지, 20세 미만의 자녀 수는 몇명인지만 입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간단해 보이는 게산이 조견표를 보면서 직접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갑종과 을종은 법개정이 되면서 사라지고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갑근세라는 이름을 더 익숙해하고는 합니다.
근로소득세율, 공제율 확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에서 우측에 보면 기타 조회중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라고도 불리는 이것이 근로소득세율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2018년 2월 개정되었고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한글, 엑셀, pdf 파일로 지원을 하기에 편한 것으로 사용하면 되고 만일 pdf가 없다면 2018/12/04 - [프로그램] - 아도비리더, pdf 리더, pdf 뷰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내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조견표 아래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월 급여액을 1,000만원이라고 입력을 했고 공제대상 가족 수는 저만 있다고 가정하여 1명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는 0명으로 했습니다.
80%를 선택했을대의 납부세액은 약 136만원, 100% 선택은 약 170만원, 120% 선택했을때는 약 205만원이 나오네요.
세액공제계산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늘어날 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더 많아 지는데요.
하지만 표를 봤을 때 46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601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4601만원을 버는 사람은 단 1만원들 더 벌었기에 과세표준구간이 넘어가게 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오히려 4600만원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세액공제가 있는 것인데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손산표)가 있는데 두가지 다 같은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이니 계산하기 편한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산표쪽이 좀 더 편한 것 같네요.
세액공제는 결국 과세표준 구간마다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번 돈 x 세율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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