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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 서류, 기간, 조건 총정리
    잡학다식

    퇴직금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사람에게 근무했던 곳에서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퇴직은 정년퇴직이 있겠고 명예퇴직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퇴직들이 있겠네요.


    어떤 퇴직이 되었건 간에 회사를 1년이상 다니다가 그만둔다면 나오는 돈이 바로 퇴직금인데 이 퇴직금을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12년 7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의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다른 곳에서 대출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할 돈 미리 당겨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큰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계산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계산할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A=최종 3개월간의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0.25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D=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 평균임금


    이런 계산식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니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만 딱딱 입력한 뒤에 대충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1 - [잡학다식]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2012년 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1.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2.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요양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에 따로 한번 더 정리하겠지만 본래는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무주택자인 내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라면 무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테고 더불어서 주택구입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 또한 필요하겠죠. 병원에서 내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내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받아야 한다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한가지 특별한 점은 요양중이 아니라 요양이 끝난뒤에도 1개월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회사에 어떠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을텐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볼까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해서라면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서류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른방법도 필요하다면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주택자가 구입 혹은 임대차를 위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아플때, 내가 회생 또는 파산일때, 임금이 줄었을 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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