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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 주는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접 계산이 가능 하도록 계산방법 또한 기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계약 규정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하는 일이였는데 요즘처럼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직을 좋게 보지 않아서 마치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마냥 탓을 돌리고는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의 시기가 자꾸자꾸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많은 분들이 50대에 직업을 한번 더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계산하시고 싶으신 분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가 계산기 모양 입니다. 링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계산식에 따라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오겠네요.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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