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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1년 근로할때 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지금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조건과 사유에 한해서 퇴직전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사유 그리고 신청서와 신청방법을 알아야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D(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인데
A=최종 3개월간의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0.25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D=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 평균임금
입니다.
이 복잡한걸 직접할 수는 없고 2018/10/01 - [잡학다식]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몇가지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1.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2.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중간정산의 기간과 신청사유 그리고 소속/직급, 성명, 입사년도등이 포함된 서류를 중간정산 신청사유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신청사유에 따라서 달라지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여서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금지 당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진 경우를 위해 미리 정산하여 받는 제도이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 당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준 경우에 오히려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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