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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비용, 조기폐차하면? 지원금
    잡학다식

    최근에 일주일간은 정말 미세먼지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매일 울려댔고 긴급재난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 이정도로 심각하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그 문자 속에 노후경유차 5등급 이하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나오는데 내 차가 혹시나 해당이 되지는 않을까?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벌금무는거 아닐까? 걱정하신분들이 꽤나 있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내 차 등급 확인은 2019/02/20 - [잡학다식] - 배기가스 노후경유차 5등급 운행제한 내 차 등급 확인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매연저감장치 비용과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들리기로는 지원금을 준다더라, 몇년을 써야 한다더라, 조기폐차하면 위약금을 문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3월 들어서 미세먼지가 심각해 짐에 따라서 경북을 비롯한 각종 지방에서도 조례로 재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란 5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날 차량을 운행했을때 무인카메라나 이동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차와 국산차를 가리지 않으며 동일한 등급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 차 등급 확인은 위에서 하고 오셨을테니 만약 내 차가 5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그러나 매연저감장치를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2년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큰 고장이 나서 차를 폐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10%정도인데 매연저감장치의 비용이 400만원 중반대라고 하니 약 46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꼭 달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운행제한단속을 하지 않는 날에는 운행을 해도 상관없으니 차를 매일 운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꼭 달아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차를 매일 타셔야 하는 분이라면 매연저감장치를 필수적으로 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연저감장치는 DPF, p-DPF, DOC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적용대상에 따라서 저감 효율이 각기 다른 것을 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몇몇 차종은 아직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몇년전부터 가장 핫한 이슈였고 올해도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얼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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