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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가스 노후경유차 5등급 운행제한 내 차 등급 확인
    잡학다식

    배기가스 노후경유차 5등급이 되면 도로에서 차를 못끌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폐차를 해야된다고도 하고 뭘 달면 또 운전을 할 수는 있다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 노후 경유차 단속은 고정 무인카메라나 공무원의 이동카메라로도 단속이 병행된다고 하는데요.


    벌금이 무려 10만원이나 해서 저감장치가 달려있지 않으면 해당 날에는 운행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저감장치가 달려 있다면?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수입차 또한 국내차와 동일한 등급제로 운행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확인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째 방법이 가장 편하네요.


    내 차량이 5등급이라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라고 우편이 날아오는 것이 첫번째.


    두번째는 1833-7435로 전화를 해서 차량번호를 말하면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들어간 환경부가 제공하는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노휴경유차 내 차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등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달기 전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지원금을 받아서 달고나면 2년동안 의무사용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2년내에 큰 고장이 나거나, 다른 일로 차를 폐차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뱉어내야 하는 돈이 생깁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나 LPG개조를 한 이후에는 조기폐차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LPG엔진 개조도 안되고 매연저감장치도 달 수 없는 차량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5톤 미만 차량이라면 매 정기검사만 제때 받는다면 상시단속 대상이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다닐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필수적으로 타야한다면 그때는 조기폐차 이후 다른 차를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위에 사진 보면 정말 공기가 나빠질 것 같긴 하네요. 요즘 폐차장들이 이걸로 광고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로 계속 난리를 치고 있으니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엔 고등어더니 이번에는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이걸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서 깨끗한 공기에서 숨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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