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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일은 보통 사진 교체의 목적이거나 분실 또는 발급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재발급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분실, 훼손 또는 사진교체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수수료가 5천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재발급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진이랑 수수료만 들고갔더니 동사무소에 계시던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손쉽게 하고 왔습니다.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확인서를 주는데 임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주정도 걸리는데 직접 가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3천원쯤을 지불하면 집으로 받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기도 했고 배송비도 아까웠기 때문에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되었을 때 수령만 하러 가면 되기 때문에,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을 하고 방문수령을 하러 가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초록창에 민원24를 검색했더니 정부24가 나와서 처음에 당황했으나 밑으로 조금 내리니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나왔습니다.
민원 24사이트에 들어간 뒤에 하단으로 내려보면 가운데에 신규 서비스탭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을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한 뒤에 방문기관을 선택하면 처리기간이 지난뒤에 선택한 방문기관에 방문해서 수령만 해오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5천원이지만 인터넷은 150~250원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수령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배송으로 받을 수 있었더라면 정말 완벽하게 집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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