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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오토 운전 가능 차량
    잡학다식

    2종 오토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단순히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부 특수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 가능해 실생활과 업무용으로 매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종 오토 운전 가능 차량

     

    1. 운전 가능한 차량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차량 운전 가능 범위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책이나 기준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은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입니다. 여기에 더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제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차량(단, 견인차·구난차는 제외)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됩니다.

     

    3. 2종 소형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측차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빠른 이동이나 좁은 주차 공간 활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며, 유지비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실용적인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4.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어떤 용도에 적합한가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로,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운전학원 등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아 첫 면허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짧은 거리 이동이나 도심 출퇴근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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