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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직금은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 계산방법은 입사한날 혹은 최초 근무의무가 있은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 합니다. 휴직기간 역시 휴직사유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포함을 하며 군복무는 제외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직근로자,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단기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퇴직금계산기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퇴직금계산기 주소를 함께 링크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일수를 입력하면 계산이 되겠지만 퇴직금 계산방법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평균임금x30일)x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이렇게 보니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별것 없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으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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