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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둘 다 소송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어요.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에 대해 심리한 후,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즉,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그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이때 기각된다는 것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어요. 각하는 소송의 내용 자체가 아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의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구별돼요.
이처럼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두 용어는 소송이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각은 내용상의 문제로,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해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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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각을 검색하면, 각하와 함께 정리된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은 두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기각과 각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기각은 소송에서 신청된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 각하는 소송이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기각은 본안 심리에 들어간 후에 내려지는 판단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각은 본안판결에 해당하며, 소송 절차상의 형식 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전상 기각이라는 표현이 각하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29조).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기각(제327조 · 제328조)과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제455조)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항소기각(제360조 · 제361조의4 · 제362조 · 제364조4항), 상고기각(제380조 · 제381조 · 제399조), 항고기각(제413조 · 제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 · 제434조)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거나,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말해요.
5. 각하는 넓은 의미로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해요. 좁은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 대신 기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광의의 각하에 대한 사례는 행정심판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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