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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40일째에 검사를 받으면 기본 과태료 4만원에 추가로 6만원이 가산되어 총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대 과태료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제때 받아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1. 먼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안전 관리 교육 홍보, 자동차 검사기일, 자동차 성능시험, 운전정밀검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사이버검사소, 국가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클릭합니다.
3. 홈페이지가 이동하면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도로를 클릭한 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자동차검사소개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일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6. 자동차 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튜닝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7.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들도 있습니다.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륜차검사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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