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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이란
    잡학다식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초과 근로나 특별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및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형식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주급 금액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며, 월급 금액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도급 금액은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복합적인 임금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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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지로(Easy Law)는 생활 법령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2.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을 선택한 후 책자형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3. 여러 주제들 중에서 근로/노동을 클릭한 뒤, 화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임금을 찾아 클릭합니다.

     

    4. 임금 페이지로 이동하면 좌측 메뉴에서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선택한 후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

     

    5.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의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8.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따릅니다.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그대로를 사용하고,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의 방법을 준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 총액을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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