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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잡학다식

    경기도 내 중형택시의 기본 요금 체계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부로 새 요금이 적용되어, 일반 도시 지역에서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 1.6킬로미터까지의 기본 요금은 4,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요금에 비해 약 22.56% 인상된 것으로, 거리운임은 131미터를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시간운임은 30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도농복합지역 및 군지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이라는 두 가지 요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형의 경우, 1.8킬로미터까지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약 18.73%의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 거리운임은 104미터마다 100원, 시간운임은 25초마다 100원이 적용됩니다. 나형에서는 기본 요금이 2.0킬로미터까지 4,8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인상률은 14.72%입니다. 추가되는 거리운임은 83미터마다 100원, 시간운임은 20초마다 1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할증 요금도 조정되었는데,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를 제외한 중형택시에는 심야 할증이 적용됩니다. 운행 시간이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일 경우 요금에 30%의 할증이 붙으며,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이 시간대에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계외 운행 할증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데,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택시 운행 빈도와 공차율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에는 시계외 운행 할증이 없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택시 요금 체계의 변화는 이용자들이 요금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바로가기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택시 운행에 관련된 정보, 회사 정보, 취업 절차, 자격 시험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택시고객지원’ 섹션을 찾아 ‘택시요금안내’를 클릭하니, 택시 요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택시 요금 체계 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일반 도시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1.6km까지 적용되며, 인상률은 22.56%로 나타났습니다. 거리운임은 131m 마다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마다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복합 및 군지역에서는 가형과 나형 요금 체계가 있으며, 기본요금은 4,800원입니다. 가형은 1.8km 기준으로 인상률 18.73%를, 나형은 2.0km 기준으로 인상률 14.7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범 및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3.0km까지 7,000원이며, 인상률은 8.43%입니다. 거리운임은 144m당 200원, 시간운임은 35초마다 200원이며, 심야할증은 23시부터 04시까지 20%가 적용됩니다.

     

    소형택시의 경우, 일반 도시의 표준요금은 2.0km 기본요금으로 3,500원이며, 인상률은 19.86%입니다. 도농복합 및 군지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이 존재하고, 모두 2.0km 기본요금으로 3,5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형택시는 일반 도시에서 2.0km 기본요금으로 3,400원, 인상률은 12.66%입니다. 도농복합 및 군지역에서는 가형이 3,400원에 인상률 16.23%를, 나형은 동일한 기본요금에 인상률 13.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모범 및 대형택시를 제외하고, 거리 및 시간요금에 심야 운행 시 23:00부터 04:00 사이에 30%가 추가되며, 모범 및 대형택시는 20%가 적용됩니다.

     

    시계외 운행 할증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난 요금에 대하여 20%가 추가되며, 이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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