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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잡학다식

    2024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여러분의 총 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간 2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죠. 이 경우, 처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을 하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72만 원(1200만 원 x 6%), 800만 원에 대해서는 120만 원(800만 원 x 15%)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누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진공제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2000만 원의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누진공제 제도는 소득 구간이 바뀔 때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누진공제가 없다면, 소득이 새로운 구간에 조금이라도 들어서면 전체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버리겠죠. 예를 들어, 1200만 원과 1200만 원 초과가 각각 6%와 15% 세율인데, 12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1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불공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공제를 통해 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202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바로가기 👉

     

    2024년 종합소득세 계산을 시작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최신의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자등록 안내부터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 신고 및 탈세 제보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로 이동해 개인신고안내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하면 좌측 메뉴에서 세율을 클릭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일 때 세율 15%를 적용하고 1,080,000원을 누진공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420,000원이 됩니다.

     

    제공되는 세율표를 참조하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과 세액감면 항목을 차감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더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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