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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죠.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는데 예를들어서 23년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해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했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3개월, 제출자에게는 2개월간의 연장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이용하셔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가져와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카드로택스 웹사이트(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은 전자신고 후 생성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한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신고서식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네요. 여기서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 안내부터 세무 서식, 국제조세 정보, 각종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찾아 개인신고안내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관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메뉴를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 신고가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 후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요.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가 있어요.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국세를 조회하거나 자진 납부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납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납부서 서식을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동영상으로 설명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에서 국세상담센터 126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동영상 섹션에 있는 종합소득세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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