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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율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으며,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종합한도에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습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740,000원입니다. 이는 기본 공제액인 84만원에 1,4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세율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세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율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메뉴를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도자료, 고시 및 공고,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제조세정보, 각종 신고 방법, 탈세 제보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선택한 뒤 개인신고안내로 들어가면 원천세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원천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 신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천세 메뉴 중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페이지가 변경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이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400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소득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은 1,740,000원이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의 6%에 해당하는 금액과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세율을 합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순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종합한도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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