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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고령 운전자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그리고 교통 관련 법령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령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강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 운전자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안전운전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기억력 및 판단능력 저하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 능력 변화를 이해하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수강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 등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3월 27일에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