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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토지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는 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지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지, 농업용지 (전지, 답지, 과수원 등)의 경우, 세율은 4%로 설정됩니다.
업무용, 상업용(상가지) 토지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공업용 토지에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야(산지)는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동지는 3.0%, 목장용지는 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 취득세율은 2.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를 매입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정확한 취득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토지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예상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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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가 등과의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바로 적용합니다.
주택 외 토지나 건축물의 유상 매매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4%이며, 농지의 경우 매매는 3%, 상속은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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