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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취득세율
    잡학다식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 가격의 2.3%에서 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2.3%에서 3.5% 범위 내로 적용되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나,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치성 재산이나 대도시 내 법인이 일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이러한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인 차량이나 콘도회원권 등의 취득세율은 2%에서 7% 사이이며, 이 역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취득 예정 지역의 구체적인 취득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및 납부, 세금 신고, 납부, 환급신청, 자동납부, 고지서 전자송달신청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섹션을 찾아 세목별 안내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취득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곳에서는 취득세의 개요, 과세 대상, 납세자, 과세 표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의 개요에 따르면, 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이며, 일부 간주취득 사례에도 과세됩니다.

     

    납세자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2024년도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2.3%에서 4%이며, 무상취득의 경우 2.3%에서 3.5%, 원시취득은 2.8%, 유상취득은 4%(농지 3%)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2%에서 7%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홈페이지에는 주택세율, 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 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표로 제공됩니다. 이 표를 통해 취득세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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