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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자격 조건은 다양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인정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유체역학,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등이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포함됩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부대나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역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여되며, 소방 관련 경력 또는 교육 이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방안전, 다중이용업 교육, 소방자격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시험 관련 버튼을 찾아 사이트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통해 자격시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자격발급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의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이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발급을 위해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자격발급을 위해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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