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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가구에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으로, 해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 여부의 기본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의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이 안내서를 받았다면 이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요건에는 배우자, 부양자녀수, 총소득, 재산 등이 포함되며,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할 때는 업종코드, 업종명, 조정률, 수입금액, 사업소득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은 고용을 통해 얻는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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