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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초연금 금액
    잡학다식

    2024년에는 노인 기초연금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천 180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월 1만 1천 634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33만 4천 814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 연금의 목적은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노후 생활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연금액의 인상은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액은 정부의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은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연금액의 적절한 조정은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안내를 클릭한 후 얼마를 받나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의 공식을 사용하며,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이는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0%는 32,318원, 50%는 161,590원, 100%는 323,180원입니다. 또한, 기준연금액의 150%는 484,770원, 200%는 646,360원, 250%는 807,950원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의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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