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재산 및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실제 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소득 하위계층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은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며,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자 기준,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안내를 클릭한 다음, 누가받나요를 선택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2~4번도 확인하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