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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고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2003년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개념은 기존의 비도시 지역 중 준농림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이들 각각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은 도시지역의 확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 활동의 확장에 대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림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 보존이 주된 목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되며, 자연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도입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 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관리지역의 정책은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한 중요한 법적,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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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및 자연환경이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용어사전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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