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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잡학다식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한 주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후 1부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친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즉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만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식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 1매도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에 맞는 크기와 배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미성년자가 기존에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라면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여권 발급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신청서와 서류 검토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우선적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권 신청/발급'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후 '최초여권발급' 섹션에서 '만18세미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권 신청/발급'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후 '최초여권발급' 섹션에서 '만18세미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서,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여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여권법 제9조 4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하며,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해당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으며 대신 수수료도 일반 성인의 여권에 비해서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의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국내에 위치한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해외의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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