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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임시로 일을 멈추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육아휴직의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더욱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부모 양쪽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6개월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맞돌봄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조치는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돌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균형있는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맞돌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 따라 육아휴직이 강제되어서 결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두가 휴직이 자동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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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육아휴직 1년 쓴 맞벌이도 6개월 더 쓸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선택하세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라도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더라도, 법이 통과된 후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태어난 아이를 둔 A씨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최소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6개월을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유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는 자녀 1명당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는 이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70만~150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급여가 상승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회사에서의 눈치나 실제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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