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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란
    잡학다식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검사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이 그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경미한 전과만을 가진 경우,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는 특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어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원래의 혐의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 가해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백과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색창에 기소유예를 입력하고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사건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에는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되며, 검사가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판과는 다르게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사건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특히,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미죄처분이라고 구별하여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피의사건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 수사경력 자료는 5년 후에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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