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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반입 기내용 유모차
    잡학다식

    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는 대체로 소형이나 접이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로+세로+높이의 총 합에 따라 달라지기에 가지고 있는 유모차가 기내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와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유모차의 크기나 무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전에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 좌석 간격이나 수하물 보관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모차의 크기와 무게를 사전에 체크하고 기내 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크기나 무게가 기내 반입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수거하여 화물실에 보관해주며, 도착하면 항공기에서 내릴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항공사마다 유모차 반입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가 다르므로, 여행 전에 해당 항공사의 유모차 반입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항공사에서는 유아를 동반하는 승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나 우선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모차를 기내에 반입하기 원한다면 여행 전에 항공사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내반입 기내용 유모차

     

    항공사의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시로는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공항을 선택 후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하위 메뉴에서 유아 동반 승객을 클릭합니다.

     

    유아 수하물 허용량에 따르면 국내선에서는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가 각 1개씩 허용됩니다. 국제선 역시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만, 추가로 가로세로높이 합이 115cm 이하이며 무게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가 허용됩니다.

     

    만약 유모차의 크기가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탑승구에서 해당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됩니다. 또한, 완전히 접힐 수 있는 우산형 휴대용 유모차의 경우, 크기가 100x20x20cm 이내라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는데,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별도의 유아용 기내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카시트 및 안전띠의 사용은 유아가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카시트의 경우 항공사 제공 좌석 크기에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증이 없을 경우, 비행 중 이착륙 혹은 지상 이동 시에는 기내 선반 또는 좌석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카시트가 휴대 수하물 규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 또한 위탁 수하물로 운송됩니다.

     

    이와 같이,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규정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탑승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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