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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지원 제도
    잡학다식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병원비, 약값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 복지제도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300만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실제 경제 상황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위한 조건과 자격은 정해져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만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나 약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높아질 경우, 환자나 그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메뉴를 하나둘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3. 일단 공공보건의 질병정책을 살펴보면 암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 외에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 메뉴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복지의 기초생활보장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5.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인데요.

     

    6.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7. 위기상황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길게 적혀져 있는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8. 혜택내용을 보게 되면 의료는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이고 지원횟수는 300만원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9.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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