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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잡학다식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20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란,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4주로 계산했을 때의 총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소득 분배 개선, 가계소득 증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잡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고용 증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현황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표로 확인을 해보면 10년전인 2014년이 5210원이였는데 지금 9860원이니 아직 2배는 되지 않았네요. 다만 13년과 23년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4.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간급이 9860원, 월급이 2060740원이 되며 작년에 비해서 2.5%가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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