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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과태료
    잡학다식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주민등록 체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사실조사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대상자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정보와 현실의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의 사실조사도 준비되었는데, 이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개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미등록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되지 않아 여러 사회적 서비스나 교육,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그들의 존재와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각각의 정보 정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과태료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뉴스/소식 - 카드뉴스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검색하여 첫번째 나온 것을 클릭합니다.

     

    4. 앞서 말한 것처럼 신고기간은 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5.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 지기에 비대면을 하지 않을 분들은 방문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6.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하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중에 방문 조사를 합니다.

     

    7. 다만 비대면에 참여를 했더라도 중점도사 대상의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8. 비대면의 경우 정부24앱으로 시행하였습니다.

     

    9.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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