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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세금 중 하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 이건 일반 소비자는 신경을 쓸 일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공기밥 한그릇이 1000원일 경우 이미 VAT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1000원을 받은 식당 사장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즉, 부가세를 일반 소비자가 식당 주인에게 주면 식당 주인이 한꺼번에 모아서 대신 신고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세금이지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식당들 중에서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을 더 받는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는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정보나 세금 고지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 세율과 납부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기업, 정부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가진 세금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클릭합니다.
4. 계속사업자의 경우 1기와 2기로 나뉘며 확정신고의 신고 납부 기간만 확인해보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이 1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2기입니다.
5.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이 과세기간이며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입니다.
6.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며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7.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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