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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잡학다식

    공무원 징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강도가 강한 순에서 약한 순서로 이야기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으로 됩니다.

     

    파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직 박탈입니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아니라 고쳐쓸 수 없다는 판단하게 아예 내쫓아버리는거죠. 또한 공직에서의 축출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직에 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감액이 됩니다.

     

    해임은 강제퇴직 시킨다는 것은 파면과 동일합니다만 그 외의 내용들이 더 약합니다. 참고로 파면의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가 됩니다.

     

    한편, 정직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성실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며, 감봉은 공무원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낮추는 처분입니다. 견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일시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목적과 원칙을 이해하고, 자질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징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를 클릭합니다.

     

    3. 복무제도를 클릭하여 나온 하위 메뉴에서 징계제도를 클릭합니다.

     

    4.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요.

     

    5. 종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부가금이 있는데 금푼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첩러을 위해서 처분ㅇ ㅚ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합니다.

     

     

    6.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2종류가 있으며 각각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공무원 징계령 혹은 시행규칙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7. 원하는 정보만 검색해서 확인하면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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