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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기차 연착, ktx 연착 보상
    잡학다식

    열차나 기차의 연착 상황은 저 역시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요. 하지만 5분, 10분 늦은 걸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는 날 지연되면 정말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죠. 특히 KTX와 같은 고속열차의 경우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어 더더욱 신경쓰이는 일이었습니다.

     

    KTX가 연착되는 경우, 보상이 있긴 하지만 제 경험상 단순히 연착된 시간에 따라서 주는 보상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러한 보상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연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민사사건을 예방하고, 승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차나 열차의 운행 중지나 연착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문제, 날씨 변화,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철도 관련 기관은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고 보상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착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원해주지 않는 등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보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지연 상황에 놓인다면 보상보다도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차 기차 연착, ktx 연착 보상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승차권 - 이용안내로 들어갑니다.

     

    3. 페이지가 바뀌면 좌측의 메뉴에서 열차지연/운행중지를 클릭합니다.

     

    4. 천재지변 이외의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고 하는데요.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비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 25%, 60분 이상일 경우 50%라고 하네요. 그런데 특실 요금은 보상금에 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배상 방식은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한다고 하네요.

     

     

    7. 운행중지를 한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액이라고 합니다.

     

    가령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까지만 운행했다면 서울-대전 요금은 받고 대전-부산 요금은 돌려준다는 건데 애매하네요.

     

    8. 물론 1시간 이내 출발한 경우 10% 추가, 1시간에서 3시간은 3% 추가, 3시간 초과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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