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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잡학다식

    현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발급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시로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효기간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변경되는 것이 사진 규격 변경 등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안과 신원확인 등의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들도 20대 후반만 되더라도 10년이 넘었을 것이기에 재발급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20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전국민에게 재발급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절차와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확인과 다양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 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발급을 위해 기간 내에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래에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 kbs뉴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좌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이 나오게 되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검색합니다.

     

    4. 다양한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 클릭해봅니다.

     

    5. 운전면허증처럼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요.

     

     

    6.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7.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하고 사진 규격 또한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은 이미 변경이 되었으니 주민등록증만 변경이 되면 모두 통일이 되겠네요.

     

    8.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서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유효기간의 경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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