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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잡학다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소비자로서 매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일일히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등록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발급한 내역을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몇 가지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사업자 등의 거래를 파악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발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때 카드 이용자는 현금영수증카드(또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이용합니다.

     

    거래내역은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발급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등록을 통해 자동 발급 기능을 활용하거나 발급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현금영수증 메뉴 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3. 조회를 클릭하여 사용 내역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해봅니다.

     

    4. 로그인이 안된 상태이기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5.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꾸준히 사용할 곳이기에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6. 그러고 기간을 정한 뒤에 조회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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