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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가 생기지만, 반대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들이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여, 신고와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지 않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신고의 부정확성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면 해당되며,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확인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빙서류의 적절한 제출 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와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부합나는 기준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클릭합니다.
4. 도입취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이 기장 내용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신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7. 지원도 있기는한데 신고나 납부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사람 많을때 안해도 되는 장점 정도가 있겠네요.
8.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애공제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확인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재도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요건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지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전기나 수도 등의 경우 7.5억원 이상, 부동산이나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입니다.
11. 연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있는데 사업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포함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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