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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잡학다식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방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즉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근로자는 적절한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대개 노동자의 힘든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반면,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최저임금의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저의 개인적인 소비 패턴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대략 30~40%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1만원이 넘어가면, 물가 상승률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예상일 뿐이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을 클릭합니다.

     

    3. 연도별로 보니 2배가 오르는데 대략 10년이 걸린 것 같네요. 그것도 중간에 16.4%, 10.9% 이렇게 오른 시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4. 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76,960원이네요. 심의 의결일은 6월 29일이였고 결정 고시일은 8월 5일이였습니다.

     

     

    5.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간단하게 볼 수 있었는데 22년대비 5% 인상 되었고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0만원이 넘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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