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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180% 이하
    잡학다식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전년도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기준은 100%나 120% 등으로 정해지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1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웬만한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와 4인 가구의 경우가 동일한 금액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해도 모든 가구원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단순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가구원 수를 곱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과 추정 과정을 통해 도출됩니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가진 가구는 일반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며, 50% 이상 150% 미만을 가진 가구는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류층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OECD의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분포와 계층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중위소득이 낮아지고 50% 이하의 빈곤층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높아지고 50% 이상의 중산층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통계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 가구원들의 나이와 직업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각각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값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를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5. 보통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6. 연보별로 보면 2023년의 1인가구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80%는 1.8을 곱한 3,740,206원이 되겠네요.

     

    23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 수에 맞는 금액에 180%이니 1.8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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