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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잡학다식

    사람들은 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온도에 대한 고려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큰 곳에서는 냉난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냉난방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데, 여름과 겨울의 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이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공급업체를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온도에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겨울이 매우 춥고 여름이 더운 곳에서는 냉난방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힘든 계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신청안내를 클릭합니다.

     

    3. 22년도에 받은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 신청이라고 하네요.

     

    4.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5.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7. 여름철은 요금 착마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가능하며 겨울철은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2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서류는 신청서 외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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