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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잡학다식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 여러 복지제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과도하게 제공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는 나이 제한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때부터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재산이 적은 사람들, 즉 하위 70%의 사람들에게 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논란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수급 자격 기준이 너무 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안내 - 누가받나요를 클릭합니다.

     

    3.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4.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23.2만원입니다.

     

     

    5. 다만 원칙적으로 아래 해당되는 것을 받고 있으면 제외 되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다만 해당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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