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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방법
    잡학다식

    오늘날 결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 불리던 결혼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꼭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이르러도 혼자 살면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어가며 생기는 불안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70대, 80대로 들어서면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낙관적인 점은 몇십년 후에는 현대 사회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보조 시스템이 우리의 늙음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여러가지 신상 정보와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혼인신고 이후에 얻을 수 있으며,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목적에 맞춰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업부를 보거나, 자녀를 등록할 때 등에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발급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상세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증명서 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정보 입력후 인증을 통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6.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이니 상세를 클릭합니다.

     

    8. 수령 방법 선택이후에 신청사유까지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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