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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바로가기
    잡학다식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의 생애를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가족 사이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이 문서는 종종 제출이 요구되기도 하며, 따라서 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민원24의 경우 현재 정부24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도 있고 검색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실제 발급 과정은 금방 끝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가족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바로가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4.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신청 페이지로 넘어오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본인과 가족이 있습니다.

     

    6.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7.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선택 하라고 하는데 각각의 차이는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9.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열람 중에서 선택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를 선택한 뒤에 신청을 진행하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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