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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잡학다식

    실업급여라는 주제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안전망이 되어 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나이, 재직기간, 장애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이전에 일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고용안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법에 따르면, 지급 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더욱 넉넉하게 제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액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제도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하위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3. 메뉴가 열리면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를 클릭합니다.

     

    4. 실업급여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5. 우리는 실업급여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수당이나 비용들이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구직급여입니다.

     

    6.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180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학 ㅗ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7. 수급 요건을 보면 해당법 제40조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기간, 근로의 의사, 재취업 활동을 위한 노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8.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경우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몇가지만 보면 회사가 망했건,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내가 스스로 나왔으나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9. 즉,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했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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