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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잡학다식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일년에 최대 10일까지 부여되며, 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급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나 사업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의 제공 여부, 제공 금액, 신청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나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사업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지자체나 사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지원금 혹은 제도의 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3.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근로/노동을 클릭합니다.

     

    4.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이로가 가정생활을 클릭합니다.

     

    5. 좌측의 메뉴에서 가족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클릭합니다.

     

    6. 본문에서 텍스트로된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도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카드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7.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8.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9. 돌봄대상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된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단위로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10. 다만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단되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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